PIA
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·운영·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·예측·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.
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.
법/시행령 조항 |
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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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|
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
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를 하고
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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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 |
법 제33조제1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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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출된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 하였는지에 대해 정보시스템의 평가(감리)단계에서
반영 정도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,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가 운용 중이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관리 상에
중대한 침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점검하여
개선하기 위한 경우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영향평가
시스템 분석
사전 분석
시스템 설계
위험 분석 및 평가
개선계획 도출 보고서 작성
시스템 개발
개선 방안 적용
미래모형정립
개선 방안 검사
운영/유지보수
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검사
개인정보의 의존도
및 활용 증가
개인정보의 지속적인
생성/이용
프라이버시
침해 위협 증가
PIA 컨설팅의
필요성
01
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
02
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
03
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외적인 신뢰성 향상